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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oo법' 최고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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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 성범죄 제보 창구 개설
    직장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0년(현행 5년)까지 살게 된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터넷 악성 댓글도 구속수사 대상이 된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거세게 일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불러온 대책이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놨다. 대책 수립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12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 대책은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권력형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함께 범죄 은폐 또는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과태료(500만~1000만원) 대상이었다.

    성범죄 피해 사실 공개의 장애물로 지목됐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도 최소화된다. 가해자의 무고죄 맞고소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 홈페이지에는 제3자 익명 제보 게시판도 생겼다. 게시판 신설 직후 첫 번째 익명 제보를 접수한 고용부는 이날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내 형법 등 관련 법률 10개의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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