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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상대로 소송낸 포르노 배우…"입막음 합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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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브레이킹뉴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브레이킹뉴스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성관계설이 불거진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NBC,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클리포드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한 민사소송 소장에서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입막음 합의서는 당사자 서명이 없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2016년 대선 한 달 전 클리포드에게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를 지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시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클리포드가 돈을 받고 성관계에 대해 침묵한다는 합의가 대선 직전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코헨은 그러나 자신의 돈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개인 간 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서와 부속서류에는 코헨과 클리포드가 서명한 것으로 알렸다.

    미국 언론은 클리포드가 '입막음 합의'를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번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6년 7월 미 네바다 주 타호 호수 인근의 골프장에서 클리포드를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설이 불거졌다. 클리포드는 2011년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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