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매출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가맹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회는 조만간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뒤 이달 해당 개정안이 법제처를 통과하는 대로 헌법소원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등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영업비밀이라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산업 중 프랜차이즈업계에만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직영점만을 운영하는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스타벅스 등 외국계 식음료 브랜드 가운데엔 가맹사업을 하지 않고 직영점으로만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본부에서 공개한 원가를 토대로 마진율을 추산해 프로모션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국내 프랜차이즈 규제와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가맹점주까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과도한 갑질을 막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