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대부금융을 이용하는 기존 거래자도 금리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협회 회원인 20개 대형 대부금융회사(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리드코프 등)는 대출금리 24.0%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 없이 성실상환한 금리 인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인하된 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변경되기 때문에 대부업법 제6조의2(중요사항의 자필기재)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대부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약 6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당되는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