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
1월 1일부터 1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간이과세자부터 일반과세자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보통 세무대행을 통해 신고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대행을 통하면 수수료가 발생해 부담스럽고, 홈택스는 단순 신고만 가능해 사업자용카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매출 및 매입자료를 대조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조금이라도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자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세무신고 프로그램인 ‘이지샵 자동장부’는 혼자서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부가세 외에도 종합소득세,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까지 모두 지원해 편리함을 더한 이지샵 자동장부는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와 사용법으로 풀어 세무신고에 익숙지 않은 초보자도 금방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과 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일일이 자료를 입력할 필요를 없애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줄였다. 사업가계부를 통해 매출, 매입 관리를 가능케 한 것도 장점이다.

세무신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껴도 문제없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강의와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PC, 모바일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장부를 작성할 수 있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지샵 자동장부 관계자는 "일분 일초가 아까운 전국의 사장님을 위해 마련된 이지샵 자동장부로 늦지 않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시길 바란다"며 "현재 신고 후기 작성 시 아이패드, 상품권, 이어폰, 스타벅스 커피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중이다, 모바일용 앱도 서비스 중이니 이지샵 자동장부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