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17일 이 전 행장이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 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담한 전직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DVERTISEMENT

검찰은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이 전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경기 안성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해 12월20일에는 이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12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 끝에 남모 부문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이 행장은 사퇴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