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 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특별대책을 밝혔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가 곧 시행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과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 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A 변호사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당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거래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
헌재는 A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조만간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 판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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