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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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브리핑을 열고 "뼈를 깎는 내부 노력으로 공정거래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최근 전원회의를 통해 일부 오류를 수정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삼성의 매각 주식 수와 관련해 실무진의 의견인 904만주가 마지막 순간에 500만주로 바뀌게 됐다"며 "다시 검토해 본 결과 2년 전 실무진이 결론을 내렸던 그 안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에 대한 신뢰 보호 문제와 판단을 바로잡음으로써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익을 비교했다"며 "'성공한 로비'라는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에 따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삼성 입장에서는 기존 신뢰가 침해됐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그것은 헌법상 보장된 삼성의 권리이고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최종심에서 바뀔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혐의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삼성이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접촉해 공정위의 실무안이 변경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설사 법원이 일부 판단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오늘 결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처분 준수에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 데 대해서는 "삼성물산은 상장회사로 소액투자자 등 수 많은 이해 관계자와의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공정위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면 공정위 내부에 대한 처분도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아직 내·외부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재판이 다수 진행 중이라 그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며 필요 조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예규로 제정될 가이드라인이 또다시 바뀔 가능성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신뢰 회복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뼈를 깎는 노력은 시간이 걸린다.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