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과 벌금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사회주의에서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며 격분했다.최순실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오열하며 항의했다.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1천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그러나 최순실 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상에 이런 모함과 검찰 구형을 보니 제가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억울해했다.연신 흐느끼며 진술을 이어간 그는 “한 번도 어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천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했다.최씨는 “정경유착을 뒤집어씌우는 특검과 검찰의 악행은 살인적인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라며 오열하기도 했다.통상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뒤에 이뤄지지만, 이날 재판장은 최순실 씨가 검찰의 구형량에 충격을 받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자 먼저 최후진술 기회를 줬다.최순실 씨는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 먼저 법정에서 퇴정했다.최순실 구형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허경영, 롤스로이스 타고 ‘하늘궁’ 생활…호화판 뒤 진실은?ㆍ송혜교, 독보적인 은광여고 `3대 얼짱` 시절 미모ㆍ`무한도전` 김태호 PD, 부장 승진했다ㆍ‘강식당’ 오므라이스, 대체 얼마나 맛있으면?ㆍ몰카로 2년 간 `친구 부부 화장실 훔쳐본` 30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