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인의 동의 절차 없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2월 이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을 찾아가면 즉시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또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5억→7억, 지방 4억→5억) 조정하고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 합니다.이외에도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현행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서태왕기자 twsu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여혐 논란` 김희철의 `똑`소리 나는 해명…"성별·나이 상관없이 모두를 존중한다"ㆍ윤석민♥김수현, 과속 스캔들 속사정 들어보니…ㆍ테이 소속사 대표 사망, 관계자 말 들어보니 "화장품 사업 빚으로 힘들어했다"ㆍ장항준 감독, 설경구와 무슨 악연있길래...“매장시켜 버릴 것” ㆍ박지원 `날벼락`...안철수 팬클럽 `계란 투척`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