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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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명을 실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가 254명, 부 18명, 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298일만에 헌재소장 장기공석 사태를 마무리 짓고 완전체를 구성한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야권에서 지적한 이 후보자의 임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소장의 임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재판소장의 임기는 임명부터 6년이 새로이 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의 잔여임기인지 논란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임기논란이 있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길 입법기관인 의원들께 강력히 희망한다"며 입법을 통해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지명하며 후보자의 소장 임기는 재판관의 잔여 임기만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잔여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내년 중 다시 지명해야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후보자는 선례를 존중회되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왔고, 여러 사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명을 실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가 254명, 부 18명, 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298일만에 헌재소장 장기공석 사태를 마무리 짓고 완전체를 구성한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야권에서 지적한 이 후보자의 임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소장의 임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재판소장의 임기는 임명부터 6년이 새로이 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의 잔여임기인지 논란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임기논란이 있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길 입법기관인 의원들께 강력히 희망한다"며 입법을 통해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지명하며 후보자의 소장 임기는 재판관의 잔여 임기만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잔여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내년 중 다시 지명해야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후보자는 선례를 존중회되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왔고, 여러 사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