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재건축 수주전 제도 개선…"금품 제공하면 시공권 박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정비사업 시공권선정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사비 지원 금지 등 "건설사, 품질 경쟁하게 될 것"
이사비 지원 금지 등 "건설사, 품질 경쟁하게 될 것"
앞으로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는 조합에 이사비를 제안할 수 없게 된다.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면 시공권이 박탈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찰단계에서는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재개발 사업은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유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때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다.
건설사가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한다.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 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로 된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 혹은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가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면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이 박탈되며 정비사업 참가 자격도 2년 간 제한된다.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투표 단계에서는 그동안 불법행위 우려가 지적돼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이 대폭 강화된다.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하여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만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며 부재자 투표 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계약 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 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제안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라, 건설사는 시공사 수주 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국토부·서울시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시공사 선정과정 및 계약 내용, 불법 홍보행위 등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높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찰단계에서는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재개발 사업은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유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때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다.
건설사가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한다.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 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로 된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 혹은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가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면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이 박탈되며 정비사업 참가 자격도 2년 간 제한된다.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투표 단계에서는 그동안 불법행위 우려가 지적돼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 등이 대폭 강화된다.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하여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만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며 부재자 투표 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계약 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 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제안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라, 건설사는 시공사 수주 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 금전지원이 아니라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국토부·서울시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시공사 선정과정 및 계약 내용, 불법 홍보행위 등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높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