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가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소위로 넘어가면 통과 전망이 좋지 못하다. 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공개 항목을 늘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이 한도를 없애 차익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8·2 대책을 발표할 때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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