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그림=서울시교육청)

김영란법 시행 1년. 그후 학부모와 교직원 10명 중 8명은 “촌지가 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로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촌지 및 불법찬조금 신고․처리 건수’가 0건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이 법에 대한 인식과 법 시행 이후 교육 현장의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통해 학부모 3만6947명, 교직원 1만8101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김영란법 시행 1년 후 학부모의 95%(3만5259명)가 김영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학부모의 87%(3만2231명), 교직원의 95%(1만7092명)가 김영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95%(3만5188명), 교직원의 92%(1만6572명)가 김영란법 시행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학부모의 76%(2만8030명), 교직원의 82%(1만4686명)가 청탁금지법>시행으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83%(3만688명), 교직원의 85%(1만5488명)는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고, 학부모의 73%(2만6829명), 교직원의 89%(1만6218명)가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김영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호한 법 해석에 대한 신속한 처리 ▲스승의 날 최소한 감사의 마음 표시 허용 ▲상담을 위한 방문 시 커피 한잔 허용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유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매뉴얼 제작·배포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연수 추진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5대 청렴교육문화 캠페인 추진 ▲청렴캠페인 콘텐츠 공모 등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청렴 문화 정착 활동의 가장 명시적인 성과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촌지 및 불법찬조금 신고․처리 건수’가 0건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건수는 총 13건인데, 이 가운데 11건은 공직자의 자진신고로 자체 종결 처리했다. 1건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적발한 ‘부정청탁’ 건으로 현재 수사의뢰한 상태이며, 1건은 제3자에 의해 신고된 ‘부정청탁’ 건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 다소 혼란과 논란도 있었지만 교육현장의 부정적 관행이 근절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었다.”고 평가하고 “학부모들이 큰 호응과 지지를 보낸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민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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