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각종 맛집과 팝업스토어 등 핫플레이스가 가득한 성수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관광안내사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서비스를 시작했다.15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2일부터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골목마다 숨어 있는 명소를 소개하는 이 서비스는 민트색 점퍼와 헬멧을 착용한 관광안내사들이 세 바퀴 전기자전거를 타고 서울숲, 성수역 인근, 아뜰리에 거리 등을 순회하며 관광객에게 통역과 지리정보, 여행 코스까지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성수동의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기동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관광안내사들은 자체 제작한 테마 지도와 함께 팝업스토어, 맛집 100선, 지역축제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요청하는 관광객과는 동행하며 안내를 돕는다.운영은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약 3시간씩 진행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단순한 안내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역의 매력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수관광안내소(성수역 내)와 연계해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객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이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으로 부상한 지금, 관광 안내 방식도 진화해야 한다"며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성수동을 특별하게 만드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법정이율과 시장이율 격차가 커지면 경제적 형평성을 해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법정이율제를 둘러싼 민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김 재판관의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헌재는 이 내용이 담긴 민법 379조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에서 지난 10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정이율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 약속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이율이다. 헌재는 상거래에서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한 상법 54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법정이율은 법적 분쟁에서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되지만, 현행 민법이 1958년 도입된 이후 줄곧 연 5%로 고정돼 시장 이율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채무 당사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불필요하게 키운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중 금리가 5%보다 낮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것이 이득인 셈이다. 헌재 "5% 법정이율제, 실질적 피해 없어"헌재는 법정이율 고정제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정이율을 설정한다는 입법 목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이율을 정하려면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며 "이율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현행 조항도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민법 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면 다른 이율을 적용
가정에서 자녀에게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아버지 보다 어머니의 ‘노동 시장 지위(소득·직종)’에 따라 계층 간 격차가 벌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가구 경제 및 부모 노동시장 특성별 자녀 사교육 격차와 추이’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부모가 모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부모의 근로소득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의 세 분위로 나누어 자녀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소득에 따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2009년 14만7000원에서 2022년 7만5000원으로 되레 줄었다. 반면 어머니 소득에 따른 격차는 같은 기간 12만9000원에서 24만4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어머니의 소득 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에 끼치는 영향이 더 커진 셈이다. 직종 간 사교육비 차이도 아버지보다 어머니들 사이에서 더 컸다.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직종은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순이었다. 생산직 아버지를 기준으로 할 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