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진행중인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청원 글에는 5일 오후 6시 현재 약 14만7천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청원이 진행중인 사실이 알려졌던 4일 오후에는 사이트에 순간적으로 이용자들이 몰려 잠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잔혹하게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이를 사진으로 찍고 공유하면서 공개된 이 사건은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 이후 미성년자 감경 규정을 담은 현행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도이후 강릉에서도 폭행사건이 있었다며 고발이 이어지는 등 청소년들의 흉악범죄가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네티즌은 "요즘 아이들은 그야말로 아이가 아니다"라면서 "성인 못지 않은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