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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Biz] 미국·일본 파산분야 전문가들 한국 집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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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내달 14~15일
    국내 첫 파산법 국제 콘퍼런스
    회생분야 '국제허브 도약' 첫걸음
    서울회생법원이 국내 최초로 파산 분야와 관련한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한국이 회생부문의 ‘동북아 국제허브’가 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회생법원은 다음달 14~1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콘퍼런스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회생법원 출범을 계기로 국내 도산법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도산법 현황을 전문가들과 논의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회생·파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엔 회생 관련 해외 유명 법률가들이 연사로 나선다.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파산보호신청법인 ‘챕터11’을 오랜 기간 다룬 로버트 드레인 판사를 비롯해 제니 클리프트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수석법률담당관 등이 초대됐다. 이 외에도 호주, 일본, 중국 등 세계 파산전문 법관과 정부 경제부처 관계자 및 로펌 변호사가 모인다. 이들은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 절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창의적 방법, 개인도산제도에 대한 혁신적 접근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회생, 파산 등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준칙을 하나로 통합해 제정한 실무준칙을 9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신설된 국제도산의 준칙을 알리고 국제도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은 향후 외국 법원 또는 외국 도산 절차 관계자들과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도산 절차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외국 법원 등과 도산 절차 조정에 관한 절차합의를 맺을 수 있도록 해 국제도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미국은 1930년대 대공항 이후 수차례에 걸쳐 파산법을 정비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재건을 뒷받침해왔다”며 “일본도 경제적 침체기에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 불안이 심각해지자 파산 전문 변호사와 관계당국이 손잡고 빠르게 대응하는 등 사법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원 측은 이번 콘퍼런스가 한국 도산법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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