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 '억대 뇌물'… 2심서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김모 조합장(5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및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1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용역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고, 재건축사업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함께 기소된 조합 상근이사 신모씨(52)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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