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누구라도 월 1만원(연 12만원)씩의 세금은 내게 하자는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최저임금(연 1620만원)을 염두에 두고 2000만원을 면세자의 최저 기준으로 삼았다며 스스로 ‘당당국민법’이란 명칭도 달았다. 국회에서는 “0.2% 기업과 0.1%의 고소득 개인을 겨냥해 법인세, 소득세를 늘리자는 정부·여당의 ‘부자증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담은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연간 2263억원, 5년간 1조1315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는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31조원이 별도로 드는 공공의료 확대안 등 ‘문재인 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감안할 때 절대규모로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의원이 주장해온 ‘중(中)복지, 중부담론’과 국민개세(皆稅)주의에 입각해 세원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보면 설득력이 강하다.

근로소득자의 46.8%(2015년)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담세 구조에 대해 거듭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계속 입을 닫고 있다. 2014년(48.1%)보다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2013년(32.4%)과 비교하면 크게 악화됐다. 면세 비율이 일본 16%, 독일 20%, 호주 25%, 미국 35%, 영국 6% 선인 것과 비교된다.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자라면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월 1만원 이상의 세금은 내고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 의원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핀셋증세론’과 대조된다. 이 법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제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한 점에 눈길이 간다. 보편적 복지로 달리면서 보편적 세 부담은 외면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 및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