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정세 속 직원들 근무 예정…대사관 기능·안녕 침해 가능성"
"집회 허용시 외교기관 보호 의무 규정한 비엔나협약 어긋날 우려"
법원, '광복절 범국민대회' 미국·일본 대사관 '에워싸기' 불허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진보단체의 '8·15 범국민대회'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가 경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불허됐다.

법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비롯된 국제적 긴장 상황임을 고려하면 '인간 띠 잇기' 행사가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진보진영 단체들로 이뤄진 '8·15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가 경찰의 행진 제한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일 행진은 경찰이 당초 허용했던 대로 광화문 광장을 거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돌아 나오는 구간까지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행진의 명칭이 '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인 점,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비롯된 국제적 긴장 상황과 이에 대한 미국 및 일본의 대응 등을 고려하면 이번 행진은 미·일을 대표하는 외교기관인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일 대사관 관계자는 광복절이 대사관 휴일이기는 하나 최근 북핵과 관련한 세계정세, 광복절의 시기적 특성 등으로 직원 일부가 출근해 근무한다고 한다"며 "만일 신고대로 행진이 이뤄질 경우 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은 심리적으로 갇힌 상태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 지역을 보호하고 공관 안녕의 교란이나 품위 손상을 방지해야 할 접수국의 특별한 의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행진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사관을 에워싸는 방법의 집회나 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접수국의 외교기관 보호 의무'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비엔나 협약 쟁점과 관련해서는 정부 관계자도 법정에 나와 협약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면서 집회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범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광화문광장과 율곡로를 거쳐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을 지나 미국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 띠 잇기' 행진을 계획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낸 행진 신고 가운데 미·일 대사관을 지나는 경로에 대해 제한 통고를 해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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