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항소심에서 2년 줄어 징역 6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그가 받은 3억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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