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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프랜차이즈 마진공개 합리적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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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규제 논란 진화 나서
    업계에 "걱정말라" 당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필수물품의 마진 공개에 대해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진 공개 방침이 가격 규제 논란을 일으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간담회’에서 “필수물품 마진공개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수준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 따라 피자 치킨 분식 등 주요 50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가맹점에 공통으로 판매·공급하는 필수품목의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구입 비중 등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마진 공개는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발해왔다.

    김 위원장은 “각 가맹본부에서 정보를 작성해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공정위에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개별 공개 대신 업종별 평균을 낼 수도 있고 숫자가 아니라 범위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영업기밀을 공개하면 소송을 하라”고도 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외국처럼 매출과 이익에 기반해)로열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임도원/이유정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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