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 한경DB
김정민 / 한경DB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인 사업가 S씨를 '명예 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S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26일 오후 김정민 측 변호사는 "보복성 인터뷰와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로 김정민이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며 "S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S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도적으로 결혼을 빙자해 접근한 것 같아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다 사건이 커졌다"고 말한 바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