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ha당 170만원 수준 지원…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산림청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ha당 170만원 수준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한·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지난해 도라지를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자 등 4가지 요건을 갖춘 재배자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산림청은 도라지 피해보전금 지급 대상이 1천819ha가량에 피해보전금은 모두 30억9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도라지 생산·판매 임업인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지정 기간 내 해 달라"며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