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15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를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월호 사고로 숨진 두 교사는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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