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사진=영상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15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를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월호 사고로 숨진 두 교사는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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