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서울로7017(옛 서울역 고가 보행로) 개장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숙인 문제로 고민 중이다. 서울로7017에서 노숙인들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면 걷기 좋은 ‘도심 속 수목원’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서다.

서울역 주변 노숙인은 현재 140여명으로 추정된다. 2012년 185명, 2014년 170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인도 시민이라 진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소란을 피우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면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청원경찰 16명도 5~6명씩 교대근무할 예정이다.

그래도 단속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해도 노숙인들의 행동을 강제하거나 계도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시는 단속과 함께 노숙인 주거·복지 개선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