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회계분식을 비롯해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내부고발의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상금 상한 인상은 이달 공표한 뒤 6개월 후인 1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때문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을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지정 예외 사유인 ‘주식거래량 미달’ 이외에 주주와 상장주식 수 등 주식 분산 기준 미충족,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30일 지속 등 두 가지가 예외 사유로 추가된다. 기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너무 넓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3년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에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기존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감사인 지정대상 제외와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규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