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보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전면 개통을 앞두고 정부가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일 가능성이 크다.

e나라도움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에 관리와 집행 체계가 흩어져 있어 중복·부정 수급이 많았던 국고보조금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올해 1월 보조금 교부·집행, 보조사업 관리 기능을 1차 개통한 정부는 오는 7월 중복·부정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 나머지 기능을 전면 개통한다.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이 나머지 기능을 위한 세부 법적 근거가 들어갔다.

보조사업자 자격 검증 등을 위해 e나라도움을 통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지급명세서 등 과세정보와 출입국내역 등 자료의 범위를 총 41종으로 명시했다.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및 환수 자료 등 7가지에 한해 5년 초과 보유를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했다.

보조금 예탁 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정하고, 운영 및 유지 개선, 연계 개인정보 보호 등 심의를 위한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을 정했다.

이 협의회는 e나라도움 관련 기관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10명 내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로 세금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