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를 출간하고 비슷한 주장을 반복한 송 전 장관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의 유엔 표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지난 24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송 전 장관이 주장한 내용의 사실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선을 2주일가량 앞두고 있어 다음달 9일 투표일 전에 검찰이 이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