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자원개발, 나포광산 함열 100호 광업권 최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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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확보 추진 3년만에 무난히 완료
매입 과정에서공정위 과징금 받기도
매입 과정에서공정위 과징금 받기도

디에스자원개발은 3년 전 8만5800㎡의 사업부지를 매입한 이후 자금난에 빠지면서, 광물 채굴에 필요한 중장비 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사업부지 일부 재매각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주 모집방식으로 해당 부지를 매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광고표시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96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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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이 이뤄질 경우 디에스자원개발은 매년 약 50억원(광업권 출원시 보고 내용, 10년간 채광할 경우)이상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매장량(매장량 보고서)이 4만8600톤(금 32.5g/톤, 은 83g/톤)이고 환산 가치로는 655억원(금 634억원, 은 2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광물 채광 때 나오는 부산물(석·골재) 매출까지를 감안하면 연간 120~150억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했다.
디에스자원개발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시정명령을 계기로 함열100호 광산에 대한 투명한 투자를 지속하고, 광산 노동자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외된 지역주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