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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부용 시신 인증샷` 찍은 의사들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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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은 뒤 이를 인터넷에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료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과태료 부과 조치는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해 취해졌다.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는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회의 윤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현재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분석] 챔피언스리그 K리그성적표, 1무 3패 1득점 5실점 초라한 출발ㆍ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종료, 유벤투스 활짝 웃다ㆍ[리뷰] 헐크의 왼발 방심하다가 결승골 얻어맞은 FC 서울의 패착ㆍ뉴욕 증시 혼조 마감...세제 개혁 등 트럼프 정책 기대 영향ㆍ[리뷰] 아게로-팔카오 나란히 멀티골, 아름다운 별들의 골잔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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