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이 기금운용본부를 상대로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시작한 감사가 운용역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감사 시점과 징계 방식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단 감사실은 지난 7일 기금운용본부 소속 A실장 등 3명의 운용역에 대해 “퇴직을 앞두고 공단 이메일 등을 통해 기금운용 관련 기밀 정보를 대거 유출했다”며 해임 등 중징계안을 경영진에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실장은 재취업 기관으로 출근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확정된 사람은 사실상 민간회사 재취업이 어려워진다. 감사실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재발 방지, 내부 기준 등을 고려해 징계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전주 이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흐트러진 운용역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고 사직서가 반려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곧바로 출근한 것을 두고 기밀 유출 금지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개인 이메일을 통한 업무가 가능한 현행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운용본부의 한 실장은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10년 이상 일한 운용역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며 “조직에 굳이 남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주 이전을 앞두고 운용역들을 달래야 할 경영진이 오히려 매를 들고 밖으로 내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운용역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운용역도 국민연금의 공적 특성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