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운전 중에 잡으면 범칙금 6만원...경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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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거나 무리하게 포켓몬을 잡으려는 등 각종 사고와 범죄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운전 중 게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과 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실제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3시께 태백의 한 주유소 앞에서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30대 남성을 발견했다.경찰이 차량을 정지시키고 확인한 결과 포켓몬 고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범칙금과 벌금 처분은 받지 않았으나 형사입건됐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2017년 자동차세 연납 하루 연장, 카드납부+무이자할부로 혜택 챙기세요ㆍ2017년 자동차세 연납 오늘 마감…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원활`ㆍ정책 불확실성 증가, 2월 증시 전망ㆍ‘달 화성 금성 나란히’ 오늘 밤 쌍성반월 현상, 관측 시간 언제?ㆍ롯데제과發 형제간 경영권 분쟁 `재점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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