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특혜' 최경희 前총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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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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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정씨가 수업에 불참하고 과제를 부실하게 냈는데도 좋은 학점을 받게 해 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정씨가 과제물을 대신 제출하는 등 학점 관련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정유라 씨는 독일에 체류 중이던 작년 1학기 의류산업학과 관련 수업을 3과목 수강하면서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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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전 총장이 국회 청문회 전에 김 전 학장과 입 맞추기를 했다고 보고 위증(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실제 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2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증언했지만, 관련자 증언과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십 차례 통화하거나 서울 여의도에서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기소)씨와 함께 따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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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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