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박핵심 겨냥 '당원권 정지 3년' 연장안 확정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안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상임전국위가 의결한 것으로, 3년간 당원권이 정지되는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자진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처분을 내린 윤리위 징계를 확정했다.
비대위는 아울러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제명 처분을 확정했다.
이한구 전 의원에 대해선 지난해 4·13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물었으며, 나머지 인사들은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 성 추문 논란 등으로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탈당 기자회견 등 명백한 탈당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당직자 등은 연 1회 이상 윤리교육과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당규 개정안도 확정했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내홍에 책임을 물어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20일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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