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음악 업계 현실에 맞춰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공개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서 문화콘텐츠 산업 규제 및 제도 개선 일환으로 음악 업계가 자율적으로 뮤직비디오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자율심의제는 음반기획사들이 관련 기준에 맞춰 등급을 표시하되 분류가 적합하지 않으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직권으로 재등급 분류를 하도록 사후 관리하는 방식이다.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관계자는 "유튜브 등을 통해 발 빠르게 콘텐츠를 선보이는 온라인 음악 환경에서 심의로 프로모션이 지연되지 않도록 업계 현실을 고려하는 차원"이라며 "시민 단체나 청소년 단체의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심의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를 영화처럼 사전 심의해 5단계(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로 등급을 분류했다.

다만 방송사 심의를 거치면 영등위에서 별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부터 가요계에서는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처사라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또 뮤직비디오 심의가 일정에 맞춰 완료되지 못하거나 적정한 등급을 받지 못하면 활동에 차질을 빚고, K팝의 세계화가 가속화된 현실에서 한류 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등급 심의를 거쳐도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어서다.

게다가 음반기획사들은 영등위 심의 지연을 우려해 인터넷용 영상까지 업무처리가 빠르고 수수료가 없는 방송사 심의를 택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013년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가요계는 이번 제도 개선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서현주 이사는 "다수 선진국에서도 제작자와 음반사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였는데 음악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 같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