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성추문으로 징계를 받은 재외공관원이 5명에 달하는 등 외교부의 재외공관 관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추문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총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한 해 한두 명꼴이던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특히 유흥업소 출입,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공무원 품위 손상,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 명이 파면되고 한 명이 해임되는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를 벌여 재외공관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를 적발했다. 이 밖에 외교부 간부가 아프리카 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의원은 “최근 상황으로 외교부 조직 전체의 건강성과 기강이 의심된다”며 “조직 내 전면 진단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장관 명의의 복무기강 점검 특별 지침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