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이른 시일 내에 입장 정리할 예정"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 과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22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에 특별수사관을 파견해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논의 결과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 사건 진행 과정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내용과 분위기를 파악해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에서 헌재는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헌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원칙대로라면 특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앞서 특검 측은 "헌재에서 기록을 요구한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인 바 있다.

헌재의 요구에 응해 자료를 내면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수사 방향을 미리 파악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온 헌재의 결정에 특검팀 내부에서는 불편하게 여기는 기류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대변인은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헌재 결정 이후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가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특검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