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법원 "공범 관계 고려해 관련 사건 재판부에 배당"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조카 장시호(37·여)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씨의 사건을 최씨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기소된 최씨와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두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두 사건이 병합되면 최씨와 장씨는 수의 차림으로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재판부는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CF 감독 출신 차은택(47)씨 사건도 맡고 있다.

장씨는 김 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 사장을 압박해 장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올해 4∼6월 한국관광공사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계자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도 장씨와 공범 관계인 만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11일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