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때 50가구 이상 늘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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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공동주택)를 리모델링할 때 주택 수를 50가구 이상 늘릴 수 있게 된다. 최대 기존 주택 수의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이 어려운 중·고층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발표했다. 시는 이달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적용에 들어갈 방침이다.
2014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도면이 남아있는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을 더 올리고, 기존 주택 수의 15%까지 주택을 늘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2년여간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50가구 이상 증축을 추진하는 시내 리모델링 조합들은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인근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사용할 경우 시가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설된 주차장과 단지 내 주민복지(커뮤니티)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면 공유 비율에 따라 시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시는 내년에 시내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고 아파트 수명을 늘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가능하게 돕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발표했다. 시는 이달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적용에 들어갈 방침이다.
2014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도면이 남아있는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을 더 올리고, 기존 주택 수의 15%까지 주택을 늘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2년여간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50가구 이상 증축을 추진하는 시내 리모델링 조합들은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인근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사용할 경우 시가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설된 주차장과 단지 내 주민복지(커뮤니티)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면 공유 비율에 따라 시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시는 내년에 시내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고 아파트 수명을 늘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가능하게 돕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