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해석 분분…탄핵후 사임은 '반헌법적' vs '본인 결정하면 가능'

오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그 이후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가 가능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교체가 가능할지를 놓고정치적·법리적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즉각 하야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도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에 권한대행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후 퇴진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목청을 높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5일 SNS 등을 통해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면서 "헌법학자 간 의견이 나뉘지만 (탄핵 후) 사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가기 이전에 대통령이 사임하면 탄핵절차 종결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퇴진 시점에 대해 여야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반(反) 헌법적 발상"이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장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을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탄핵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은 헌법을 일탈하면서 '탄핵 후 즉각 사임'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논란과 상관없이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해 탄핵안 가결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리적으로는 탄핵 후에 사임이 가능한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회법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놓고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은 하야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지만, 선출된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퇴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야권 내에서는 '포스트 탄핵' 이후에 대해 언급을 삼가하고 있지만, 민주당 위주로 '황교안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새 총리를 지명해 권한대행을 내려놓는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민 추천 총리'를 국회가 동의하고, 그다음에 황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뒤 정치권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국회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 국회추천 총리를 임명하고 본인은 사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는 정치권이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탄핵 전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인 황 총리가 역사적 국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모욕"이라며 "탄핵안 결과가 9일 오후 나올 텐데, 그 안에 황 총리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 총리 대행체제로 가는 데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황교안 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상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게 싫었으면 야당은 거국중립내각 총리 협상에 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배영경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