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억1900만원 넘으면 행복주택·국민임대 입주 못해
앞으로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따져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재계약)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개정안을 25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자동차가액만 일정액을 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금 부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엔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인 서민만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여야 입주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7500만원, 사회초년생 1억8700만원,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근로자 2억1900만원 이하 등이 기준이다.

소득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그동안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는 기초수급자 수준만 가능했으나 앞으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완화된다. 별다른 규정이 없던 장애인 탈북자 등에도 같은 기준(월평균 소득 70% 이하)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맞벌이하는 신혼부부·산단근로자 가구에 소득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은 사라진다. 앞으론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입주 가능하다.

재계약 기준도 강화했다. 앞으로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은 입주 후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시점에서 소득은 입주 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소득·자산 기준은 다음달 31일부터 공고되는 입주자 모집에, 재계약 기준은 내년 6월30일 이후 적용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