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드론(무인기)과 헬기 등과의 접촉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전했다.

헬기 등 사람이 조종하는 유인기와 무인기가 근접할 경우 무인기가 진로를 양보하고, 무인기를 띄우기 전에 비행경로 정보를 관련자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성은 다음달 중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무인기가 근거리 비행을 할 경우에 지켜야 할 세부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성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무인기 충돌사고 방지대책 등의 사업비로 2억7천900만엔(약 30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무인기 비행 시간과 경로, 고도 등을 무인기 관계자들이 미리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만들고 GPS(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해 무인기가 공항 주변 등 비행제한 구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 비용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드론 택배 서비스 등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지만 현재 촬영이나 측량 등의 실용 분야는 물론 연구 목적으로도 드론 이용이 확산하면서 충돌방지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 밀집지나 공항 주변 등에서 드론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드론 등 무인기의 이상 접근 및 추락, 분실 등의 사고가 30건 이상 발생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