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지구단위계획, 기부채납부지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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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지역에 대한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담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기부채납 부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역사문화공원 계획안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주민서명 등 집단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올바른재건축추진위원회’는 전날 주민들을 상대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주민들과 강남구청 관계자, 도시계획전문가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최대 화두는 구현대 단지 안에 계획된 역사문화공원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발표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에서 구현대아파트의 굴곡부 한가운데에 2만5000㎡ 면적의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선시대 ‘한명회 정자’가 있던 자리다. 위원회는 이 공원을 동호대교 옆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중근 올바른재건축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동호대교쪽으로 옮기면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고 신현대 아파트에 마련키로 한 소공원과 연결돼 시민 접근성이 더욱 좋아진다”며 “지금의 역사문화공원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간의 고질적인 갈등인 35층 층고제한도 비판의견이 많았다. 위원회는 평균 45층 높이로 재건축해 녹지를 확보하고 미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위원회는 현재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반대하는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 안 부위원장은 “25일 현재 1500여명이 서명한 상태”라며 “공람 마감일인 28일까지 주민 과반인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강남구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압구정 지역 주민들의 지구단위계획 반대기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람을 통해 제기된 주민의견은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람을 통해 취합된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분류해 해당 부서와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판단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5층 층고제한은 서울2030플랜의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원칙인 만큼 재검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서울시 안팎의 평가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25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올바른재건축추진위원회’는 전날 주민들을 상대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주민들과 강남구청 관계자, 도시계획전문가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최대 화두는 구현대 단지 안에 계획된 역사문화공원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발표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에서 구현대아파트의 굴곡부 한가운데에 2만5000㎡ 면적의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선시대 ‘한명회 정자’가 있던 자리다. 위원회는 이 공원을 동호대교 옆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중근 올바른재건축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동호대교쪽으로 옮기면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고 신현대 아파트에 마련키로 한 소공원과 연결돼 시민 접근성이 더욱 좋아진다”며 “지금의 역사문화공원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간의 고질적인 갈등인 35층 층고제한도 비판의견이 많았다. 위원회는 평균 45층 높이로 재건축해 녹지를 확보하고 미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위원회는 현재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반대하는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 안 부위원장은 “25일 현재 1500여명이 서명한 상태”라며 “공람 마감일인 28일까지 주민 과반인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강남구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압구정 지역 주민들의 지구단위계획 반대기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람을 통해 제기된 주민의견은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람을 통해 취합된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분류해 해당 부서와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판단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5층 층고제한은 서울2030플랜의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원칙인 만큼 재검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서울시 안팎의 평가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