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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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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땐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도 포함
    서울 강동구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덕그라시움’(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에 나선다. 강동구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분양권 불법매매 등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덕주공2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고덕그라시움은 지하철 5호선 상일역과 고덕역(9호선 연장 계획) 인근에 들어서는 4932가구 단지다. 이달 초 1621가구 일반분양 때 3.3㎡당 평균 2338만원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22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강동구는 오는 29일까지를 불법거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2인 2개조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인근 공인중개업소, 모델하우스 등을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내년 입주를 앞둔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도 대상이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불법 행위,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행위, 유사 명칭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구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거래당사자와 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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