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등기부상 권리관계 넘어 세입자 현황도 설명해줘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세입자에 일부 승소 판결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거래를 할 때 근저당뿐 아니라 다른 세입자 현황도 파악해 계약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영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판사는 정모씨 등 두 명이 공인중개사 세 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1년과 2012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각각 6000만원과 7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세입자로 입주했다.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2013년 8월 오피스텔이 강제경매 절차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의 일부인 2500만씩만 돌려받았다.
이들보다 앞서 세 든 사람에게 보증금이 우선 반환됐기 때문이다. 정씨 등은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김영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판사는 정모씨 등 두 명이 공인중개사 세 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1년과 2012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각각 6000만원과 7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세입자로 입주했다.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2013년 8월 오피스텔이 강제경매 절차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의 일부인 2500만씩만 돌려받았다.
이들보다 앞서 세 든 사람에게 보증금이 우선 반환됐기 때문이다. 정씨 등은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