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사진=방송캡처)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단체 메시지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같은 학과 공부 모임 회원들로 이뤄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회장 A(58·여) 씨에 대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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