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사진=DB)

박유천을 처음 고소했던 A씨가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A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B씨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C씨는 각각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일하던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A씨와 B씨, C씨 등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3명은 박유천과 소속사 대표를 협박하기로 공모한 뒤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사건을 언론에 알리고 고소할 것과 같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A씨 등 3명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했으며 A씨에게는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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