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도 시공사 선정 시기가 빨라지는 셈이어서 재건축 사업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시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뒤 시공사를 선정해야 조합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건축심의 이후로 늦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과 표준협약서 등을 마련하고 11일 행정예고했다. 지난 3월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조합 공동시행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에 발맞춘 조치다. 시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선정 기준을 9월께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선정 시점은 건설업계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도정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심의를 통과한 후에만 시공사를 뽑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선정 기준이 적용되면 종전보다 시공사 선정 시기가 2~3개월 정도 빨라지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분석이다.
서울시는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선 적정 공사비 산출이 어려워 조합원들이 공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힘들다는 판단이다.
설계도면 없이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면적당 공사비를 임의로 산정해 가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후 본계약 체결 때 공사비가 크게 올라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장수 서울시 재생협력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사 수주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온 뒤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가 이번에 발표한 선정 기준안에는 공동시행 사업의 △사업비 조달 방식 △조합과 건설회사 간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기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입찰 단계에서 조합운영비, 토지보상비, 이주비 등 건설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사업비의 이율 조건, 대출 기간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건설사가 자사 주택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예금통장은 조합과 건설사의 공동명의로 개설하고 각종 예산도 공동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