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두 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이 부회장을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용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로 물의를 빚은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