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행'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입건
적용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로 물의를 빚은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